| 제목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7-02 14:23:00 | ||
| 첨부파일 | |||
|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
※ 시행일자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
♠ 변경내용
|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자가 급증하여 사업비의 조기소진이 우려되므로 우리시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던 평균소득기준을 시행일자 2010년 08월 01일부터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가족부)』기준(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조치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외적용 (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 셋째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범위 적용 - 넷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한 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는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 보험료 기준표는 붙임문서 참조 |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시행일자 : 2010년 08월 01일 신청자부터 적용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