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7-02 10:18:11 | ||
| 첨부파일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대상: 아래 ①~③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
① 화성시민중 만 60세 이상이신분 (1950년이전 출생하신분)
②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중 하나이상 포함)
③ 치매치료약을 복용 하시는분
지원금액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액 (월 2~3만원 이내)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이하 : 월 3만원(연간 360,000원이내)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초과 : 월 2만원(연간 200,000원이내)
- 단, 예산 조기소진시 지급불가
신청서류 및 소득기준구분 : 첨부확인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담당자
☎ 031) 369-1792,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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