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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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7-02 10:09:07 | ||
| 첨부파일 | |||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50%보험료 기준표 붙임문서 참조)
※예외 적용(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 셋째아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건강보험료 적용
- 넷째아이상,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붙임 :1.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부.
2.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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