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인공수정시술비 청구 안내
○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본인이 지급하고 최종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로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 구비서류
청구서, 지원결정서 사본,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본인통장사본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에서 1개월 이내로 청구
○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1회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일 경우에는 실 시술비만 지원)
- 최대 지원 횟수 : 3회
○ 처리기간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좌송금
○ 시술비 지원 시술기간 범위 : 약제 투여 시작일~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 또는 다음 생리 시작시. 단, 자연주기의 경우 시술기간의 시작은 생리 제3일째로 함
※ 임신확인검사(뇨검사, 혈청검사 또는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검사)비 포함
○ 치료중 의사진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한도내(50만원)에서 치료비 지원가능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상 치료중단시 사유 기재)
첨부문서 :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