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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안내 |
화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화성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16개 항목에 해당되는 금연관련시설의 시설주 및 사업주는 계도ㆍ홍보ㆍ지도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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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이용 시설 |
금연구역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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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교사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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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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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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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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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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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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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상품판매 매장 및 통로, 계단,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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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숙박업소 |
현관, 로비, 승강기,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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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 관객수용 규모의 체육시설 |
관람석, 통로,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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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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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시설(공항,부두,철도역,터미널 등)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양내부 및 통로, 지하역사,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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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탈의실, 목욕탕 내부, 계단,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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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제공업소(전자오락실) pc방 |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 구역, 계단, 화장실,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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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 (다방 ,패스트푸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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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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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계단, 화장실, 복도 |
■ 규칙 위반 시 처벌기준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3호)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구역 시설기준이 미비할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2.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54호 가항, 나항)
- 금연구역 내 흡연 : 범칙금 2~3만원(흡연자에게 부과)
* 가항(3만원 부과) : 지하철 구내(승강기, 버스 등 대중교통관련, 위험물저장, 판매시설내에서의 흡연행위 시 흡연자에게 부과)
* 나항(2만원 부과) : 역 대합실, 실내체육관등 기타 등에서 흡연행위 시 흡연자에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 031)369-356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