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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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7-01 20:59:45 | ||
| 첨부파일 | |||
2010년 불임부부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사업안내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체외수정시술: 산부인과(여성요인)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시) 진단서
*인공수정시술: 의사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맞벌이부부 지원 신설-아래사항 참고)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불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서서(원본대조필), 자동차보험가입증권 사본
♠지 원 액 :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150만원)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표 참조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임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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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 (전국가구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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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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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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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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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807,690 |
128,120 |
152,000 |
1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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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077,700 |
135,320 |
160,910 |
18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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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911,680 |
157,540 |
187,620 |
21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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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121,740 |
163,140 |
192,940 |
219,370 |
|
6인 |
6,444,400 |
171,740 |
202,930 |
231,370 |
|
7인 |
6,644,400 |
177,070 |
208,870 |
238,700 |
|
8인 |
6,844,400 |
182,400 |
214,810 |
245,610 |
|
9인 |
7,044,400 |
187,730 |
220,330 |
252,410 |
|
10인 |
7,244,400 |
193,060 |
227,930 |
26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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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고,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인 경우 ’10년 이 가정의 건강보험료로 간주하는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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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60,000원*50%) = 110,000원 |
첨부문서 :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서1부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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