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7-01 19:20:04 | ||
| 첨부파일 |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예방접종 위탁) 및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 공고)의거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시기
|
접종대상자 |
사전예약 개시일 |
접종시작 시기 |
접종 시 준비사항 |
|
6개월~36개월 미만 |
2009.11.23 |
2009.12.7 |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
|
36개월 이상~미취학아동 |
2009.11.18. |
2009.12. 7 |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
|
임신부 |
2009.11.25. |
2009.12.21 |
산모수첩 지참 |
|
만성질환자 |
2009.12.16 |
2010. 1. 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안내문 지참 |
|
만 18세 이하 중 의료기관 접종을 원하는자 |
2009.12. 2. |
2009.12.16 |
건강보험증 지참 |
□ 예약방법:
▪ 인터넷 예약(직접)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위탁 의료기관 검 색‘ 코 너에서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예약
▪ 대리예약 :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방문 등으로 ‘접종대상자의 성
명, 주민번호, 연락처’ 정보 제공 후 대리 예약을 요청
□ 접종비용: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동일 15,000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향후 추가되는 위탁의료기관의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