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헬퍼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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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30 17:59:26 | ||
| 첨부파일 | |||
화성시 시 공고 제 2009- 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헬퍼프로그램』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헬퍼프로그램』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위탁사업개요
○ 사업명 : 헬퍼프로그램 운영사무
○ 사업내용 : 장애아 돌보미 모집·양성·교육·파견,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홍보 등
○ 인력 :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2. 위탁운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
3.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
○ 돌보미 확보·양성·관리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고,
장애아가족의 문제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서 교부기간
: 2009.09.25 ~ 2009.10.08 (14일간)
○ 접수기간 : 2009.09.26 ~ 2009.10.09 (18:00까지)
○ 교부 및 접수장소 :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절대 불가)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소정양식)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③ 법인인감증명서 1통
④ 법인현황 (법인이력, 자산, 인력등 일반현황) 1부
⑤ 수탁운영 대표자 이력서 1통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⑥ 사업계획서 1부
=>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1권 제출 (심의위원회 심의용)
6.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신청기관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화성시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신청인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3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문의
○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보건소 건강증진(☏369-3590,김정화)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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