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장애아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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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30 15:05:1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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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09 - 2320 호
『동탄 장애아재활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동탄 장애아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08월 20 일 화 성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 시 설 명 : 화성시 “동탄 장애아재횔센터” ○ 위 치 : 화성시 석우동 60번지 동탄보건지소 내 ○ 시설규모 : 총 211m2 (2층 166m2, 3층 45m2) 2. 위탁대상 사업내용 ○ 장애아동 신규 등록 관리 ○ 장애아동 선별평가 및 재활상담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영역별 치료실 운영) ○ 부모교육 및 형제자매프로그램 운영 ○ 송영차량 운행 3. 위탁운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 4.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 ○ 장애아재활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 또는 병원이상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양호 한 법인 5.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09. 08. 24. ~ 09. 06. (14일간) ○ 접수기간 : 2009. 08. 25. ~ 09. 07. (18:00까지) ○ 접수장소 :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의료검사 (3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절대 불가)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소정양식)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③ 법인인감증명서 1통 ④ 법인현황 (법인이력, 자산, 인력등 일반현황) 1부 ⑤ 수탁운영 대표자 이력서 1통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⑥ 장애아재활센터 운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1권 제출 (심의위원회 심의용) 7.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신청기관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화성시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9인 이내: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를 통하여 선정 ○ 신청인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 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30분, 질의응답 20분 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법인관계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심사결과 :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문 의 ○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의료검사 (☏ 369 - 4356, 최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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