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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안내
(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대상 :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월평균 65%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65%보험료 기준표 붙임문서 참조)
*신청기간: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장소:산모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본인부담금:46,000원~92,000원
<예외적용>
-셋째아의 경우(전국가구 평균소득 50% 건강보험료)x2배 범위 적용
-넷째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등
붙임 : 1.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부.
2.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