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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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30 10:12:18 | ||
| 첨부파일 | |||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대상 :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50%보험료 기준표 붙임문서 참조)
<예외적용(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셋째아의 경우(전국가구 평균??그 50% 건강보험료)x2배 범위 적용
-넷째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등
*신청기간: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46,000원~92,000원
붙임 : 1.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부.
2.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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