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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ꡓ
1. 자수기간 : 25009.04.01.~2009.06. 30.
2.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수원지방검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전화접수 031)210-4703,4573 또는 국번없이 1301
○인터넷 홈페이지 (http://suwon.dpo.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접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가)단순투약자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장자로 선정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재)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제도 활용
나)중증 및 상습투약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승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