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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유통확인 시 신고해 주세요ꡓ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판매 중단 및 회수를 지시하였음에도 회수가 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아래와 같은 품목의 유통확인 시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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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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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주) |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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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희제약 |
락희베이비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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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제약(주) |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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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
베비라베이비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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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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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메디앙스(주) |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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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누크베이비칼라
콤팩트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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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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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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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니카제약 |
모니카베이비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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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주) |
라꾸베베이비파우더 |
신고 연락처 : 369-3567 약무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