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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80쌍
♣ 세부지원 내역
- 2009.1.1~2009.8.31.시술받은 인공수정
(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지원
- 1가구당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요건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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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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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85,090 |
104,970 |
12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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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90,170 |
108,690 |
12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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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95,250 |
117,630 |
13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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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00,330 |
122,090 |
140,180 |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2009년 3월1일~3월31일
- 접수처:(우150-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2639-2845~2847,2896 팩스(02)2639-2899
♣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009년 3월31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
- 신청서1부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진료의사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2009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선정결과 최종발표
- 발표일시:2009년 5월11일
- 발표방법: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문의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02)2639-2845~284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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