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9년 불임지원사업 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23:47:31 | ||
| 첨부파일 | |||
- 2009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요인시),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시)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서서(원본대조필),
자동차보험가입증
♠지 원 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지원횟수 : 3회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연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표 참조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임
○ ’09.3.31일까지 ’08년 소득판별기준 적용
○ ’09.4.1일 ∼ ’10.3.31. 소득판별기준 추후 게시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적용기간 : ’08. 4~’09. 3월말)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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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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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481,320 |
113,820 |
140,500 |
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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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
4,681,320 |
118,900 |
146,810 |
167,530 |
||
|
4인 |
5,234,260 |
132,950 |
164,380 |
187,130 |
||
|
5인 |
5,461,530 |
138,720 |
171,830 |
195,730 |
||
|
6인 |
6,238,900 |
158,460 |
195,790 |
226,400 |
||
|
7인 |
6,438,900 |
163,540 |
201,610 |
233,840 |
||
|
8인 |
6,638,900 |
168,620 |
206,970 |
240,860 |
||
|
9인 |
6,838,900 |
173,700 |
212,030 |
247,390 |
||
|
10인 |
7,038,900 |
178,780 |
217,240 |
254,100 |
||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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