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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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23:45:54 |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안내
화성시 금연클리닉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시설이 금연에 대해 정해진 규정을 자율적으로 잘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에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금연관련시설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등 여러분들게 국민건강증진 법규내 금연시설/금연구역 현황과 규칙 위반시 처벌기준을 붙임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금연관련시설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분들은 법규를 인지하시고 금연클리닉에서의 지도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전화 : 031, 369-3595,3564)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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