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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범위 : 출산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영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일4만원 범위내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일로 부터 15일까지(동 사용기간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신청 :
- 구비서류 : 출산전 진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건강보험가입자)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신청일 : 2008.12월1일부터(고운맘카드 발급신청)
- 지원시행일 :2008년 12월15일부터(고운맘카드 사용 시작)
○ 출산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산부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간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후 사용
○ 지정요양기간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