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실태점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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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23:22:56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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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소독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의 관리자는 전문소독업소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독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자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08.12.05.~2009.01.09.
나. 점검대상 :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소독 미이행 업소
다. 점검사항 :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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