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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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21:52:38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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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1) 대상 :건강보험료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50%보험료 기준표)
(차량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차량 소유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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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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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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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139,000 |
30,430 |
22,190 |
31,260 |
|
3인 |
1,615,000 |
41,200 |
35,440 |
42,210 |
|
4인 |
1,853,000 |
47,910 |
42,740 |
48,730 |
|
5인 |
1,966,000 |
50,010 |
45,260 |
50,720 |
|
6인 |
2,028,000 |
52,780 |
49,130 |
53,890 |
|
7인 |
2,090,000 |
53,890 |
50,480 |
55,190 |
|
8인이상 |
2,153,000 |
55,190 |
51,820 |
56,200 |
※ 예산부족시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2)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개시 10일전까지 신청)
3) 신청방법 : 2008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서류 접수
4) 신청대상 :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은 건강보험가입자
5) 본인부담금 : 46,000원(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6) 첨부서류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1부
- 통장사본(산모)
- 자동차 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도장)
-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2008년 납부확인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본인 신분증 지참.
(산모가 방문 불가시 신청서작성자 신분증 지참)
* 궁금한 사항은 369-358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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