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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청사 금연구역 알림
▷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는 이제 세계적인 트랜드
- 2004년 세계최초로 아일랜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을 시행함
- 08년 2월부터 프랑스에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도 담배연기 없는 베이 징 올림픽 개최를 발표함
- 간접흡연
1, 환경흡연, 이차흡연, 수동흡연, 원치않는 흡연 등 종류가 있음
2, 부류연은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져서 독성물질 농도가 더 높음
3, 간접흡연 노출의 안전치는 없음, 실내에서 흡연석과 금연석을 분리하거나,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는 간접흡연 노출을 제거할 수 없음
4, 간접흡연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염화비닐, 비소, 아모니아, 시안화수소 등 발암불질과 수백종의 독성물질로 구성
5, 집이나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의 노출시 심장질환은 25 ~ 30%증가, 폐암은 20 ~ 30% 증가함
▷ 정부청사의 금연구역은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그밖에 승강기의 내부, 복도,외부로 연결된 계단,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은 흡연자에게 범칙금이 2-3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규칙 위반시 처벌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