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계획 알림
관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중독자는 물론 그 유통을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찰,경찰,보건소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2008. 5월중순 ~ 2008. 6월말
2. 단속기관 : 검찰, 경찰, 보건소
3.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의 동시다발적 집중단속
4. 단속지역 : 관내 전 지역
5. 단속내용 :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기타 관련사범
6. 주민협조사항
-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가축의 치료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무허가로 대마를 재배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가 주변에 야생으로 양귀비, 대마가 자생할 경우 발견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