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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화성시 pc방, 게임방, 만화방등 지도점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화성시 pc방, 게임방, 만화방등 금연구역, 흡연구역 차단벽 설치 준수여부 실태 점검 및 계도하여 시설기준이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각 업소 대표님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내용
1. 영업장 내 면적의 1/2 이상 금연구역 지정여부
2.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객관적 구분 가능 여부
3.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구역 표지의 명확한 게시 여부
4. 담배연기의 금연구역으로의 침입방지 조치 여부
(에어커튼, 차단벽 설치 여부 : 차단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되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 점검계획
일 시 : 3월3일 ~ 3월 26일
대 상 : 화성시 pc방, 게임방, 만화방 46개소
(신규, 07년 1ㆍ2차 점검시 시설기준 미비한 업소)
점검자 : 보건소 금연담당자
점검결과 : 시설기준이 미비할 경우 경고 및 주의 → 1개월 후 재점검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46개소 업소에 대하여 08년 2월12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1부, 지도점검계획1부, 화성시 법률,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칙 1부 첨부하여 우편 발송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