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시민 암 의료비 지원 안내
|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폐암 환자 |
|
대상자 |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발송)
-주민번호가 짝수이며 만 40세이상 저소득층인자 |
-의료수급자 1종 2종
차상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
|
대상자
기준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대상자 가 암으로 확정된 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
-직장 및 공교가입자 56,500원
- 지역가입자 67,800원
|
|
대상질병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모든 암 종 |
기관지 및 폐암(c34)
- 폐암은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법정 환자본인 부담금
|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법정 환자본인 부담금 120만원 까지
- 비급여 항목 100만원까지 |
100만원 정액지원 |
|
지원기간 |
3년까지 |
3년까지 |
3년까지 |
|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00만원 |
연간 최대 220만원 |
100만원 정액지원 |
|
제출서류 |
■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연속지원자)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의료급여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단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해당자선택 |
■의사소견서 ■중증암환자 등록확인증 |
문의 : 암의료비 지원 부서 진료검진 369-358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