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광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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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5:17:10 | ||
| 첨부파일 | |||
의료광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계획
1.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발생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환자를 오인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유발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2. 의료법 일부 개정,공포(2007.01.03)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법광고는 아래의 계도기간중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숙지하시어 광고시 동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의료광고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7. 9. 13 ~ 10. 12(30일간)
- 계도기간 : 2007. 9. 13 ~ 10. 7(25일간)
- 점검기간 : 2007. 10. 8 ~ 10. 12(5일간)
○ 점검내용
-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광고 행위
- 선정성, 환자오인 등 의료광고 범위외의 광고
- 의료광고 심의 미필 또는 미 승인된 광고 행위
○ 근거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ㆍ의료광고심의기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3174(2007.07.19)호>
- 처분사항
ㆍ벌칙 : 형사고발(의료법 제68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ㆍ행정처분 : 광고내역에 따라 시정명령(의료법 제50조) 또는 업무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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