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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차 농어촌지역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지역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아래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동 사업을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2007.8.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조건 :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나. 융자대상 및 융자기준
○ 부족병상 신∙증설비 : 화성시 제외
○ 의료기관 개보수비 :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된 등기 경우에만 해당.
- 병원: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 의원: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융자
○ 의료장비 구입
- 병원 :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융자
(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포함 ,품목당1,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ct,mri, marnmography 제외)
- 의원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융자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에한함,ct,mri,marnmography제외)
다.구비서류 : 재정융자를 받고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융자신청서 (별지제2호내지제4호서식)에 관련증빙서류및사업계획서.
라. 문 의 : 화성시보건소 예방의약 ☎ 369-35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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