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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100%신고 협조 바랍니다
병의원에서 신고하신 결핵환자 발생신고 자료는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오니 100% 신고 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20조 (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신고기한 : 환자발생 7일 이내 보고
=> 신고방법 : fax (369-3570)
=> 문 의 : 화성시보건소 결핵실(369-3570)
=> 첨부파일 : 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