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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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4:46:41 | ||
| 첨부파일 | |||
의료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기준」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이 자유롭게 의료광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공포(‘07.01.03)한 바 있으며 , 동 법률은 ’07.04.0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 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심의대상을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화성시보건소 예방의약 ☎369-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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