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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지금 신청하세요 ~~
2007. 6. 1일부터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답니다.
□ 신청 대상자
만65세 이상의 거동불편 노인 중 가구 월 소득· 건강상태 기준만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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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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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781 |
3,858 |
4,661 |
5,298 |
5,546 |
5,970 |
※ 1인 소득기준 1,187천원 ⇒ 1,781천원 상향조정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당초 45점)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 재산기준, 부양기준 없어짐 - 07. 6. 1일자
□ 제 외 대 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노인
○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실비이용료 지원대상자
□ 신 청 방 법
○ 신청권자 :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수시 접수가능)
□ 지 원 내 용
○ 지원시기 : 2007. 5월 ~
○ 지원내용 : 월27시간(3시간/9회) 서비스이용(정부지원 월 202천원, 본인부담 월 36천원)
○ 이용서비스 : 활동지원(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등), 가사지원(취사, 청소 등)
* 신청 익월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 화성자활후견기관 : 354-1129
* 화성효나눔노인복지센터 : 223-9936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
○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노인정책담당 369 - 18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