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핵약제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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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4:29:4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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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제비 지원 안내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하기전까지는 남들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 항결핵제를 2주이상 제대로 복용하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종전처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화성시보건소에서는 결핵치료의 중단방지와 치료성공율 향상을 위하여 관내 민간병의원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제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신 화성시민
◎ 기 간 : '07년 5월 ~ 12월
◎ 지원절차:결핵환자 -> 지원신청 -> 심사 -> 약제비지급
◎ 구비서류
- 진료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병의원 발급)
- 약제비 영수증 (약국발급)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문의 : 화성시보건소 결핵실(369-3570)
동부보건지소 결핵실(36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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