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법 개정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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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4:06:04 | ||
| 첨부파일 | |||
의료법 개정에 관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화성시보건소 ( 예방의약 ☎ 369-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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