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남읍에 있는 pc방 <인터넷pc게임>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가 잘 되어있고, 차단 벽이 천장까지 닿아있어서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pc방, 게임방 등은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 벽을 설치하여야하며, 흡연구역에는 환기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pc방을 이용하는 시민,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