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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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3:45:34 | ||
| 첨부파일 | |||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시행에 따른 안내
● 의료법이 2007년 1월 3일 개정되고,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법령 및 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의료광고를 행하고자 하시는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 의료법 제46조 제2항)
① 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③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④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⑤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⑥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⑦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⑧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⑨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절차 안내
□ 심의대상
○ 정기간행물 :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
* 신문 : 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
* 잡지 :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
○ 인터넷 신문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 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
*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심의기관 및 심의신청 대상자
* 대한의사협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관련 광고에 한함)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 심의절차
○ 신청접수
* 2007년 4월 4일부터 의료광고 심의 (재심의) 신청서식에 의거 협회사무처에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사무처에 신청
* 의료법 제4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수수료 납부
○ 심의 절차( 시행령 제 1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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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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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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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 심 의 |
→ 30일 이내 |
심의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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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이내 |
재심의 요청 |
→ 30일 이내 |
심의결과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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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표시 (시행령 제 19조의 6)
○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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