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7년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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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3:20:00 | ||
| 첨부파일 | |||
불임부부 지원 사업
▣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중 서울30%, 자치단체 50%를 국가 보조
※ 총사업비 315억원 (국비 142억원, 지방비 173억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신청기간 및 장소
○접 수 : ’07. 2. 5(월)부터 연중 접수
○제1차 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제2차 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 없이 2차 신청서 제출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를 첨부)
○장 소 : 화성시 보건소 ☎ 369-3589,369-3561
※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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