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7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4-06-26 13:19:21 | ||
| 첨부파일 |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 지원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 도우미서비스 가격
○ 파견 1인당 가격은 공급기관별로 설정
○ 도우미 급여 : 최저 50만원(12일 표준서비스 기준)
▣ 접수 신청
○ 신청장소 : 화성시보건소 ☎ 369-3589,369-3561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연중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 되는 날 까지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에 대한 지원 가능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
○ 신청서류
1)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2)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신청서 제출후 서비스전에 타 행정구역으로 이사갈 경우 신청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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