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응급의료 시설 확충 융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기능 보강추진을 위한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응급의료기금,70억원)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융자지원을 한다 하오니 융자를 원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붙임과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응급의료 시설 확충 융자계획 □ 목적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개선 보강을 통하여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 기반 마련 □ 사업추진 방향 ○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비용 및시설·장비 확충비 융자지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장비 개선비용 융자지원 □ 사업 세부내용 ⅰ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 융자액 및 융자조건 ○ ‘07년 의료기관별 융자한도액(예산 70억)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 및 장비 확충 : 50억원 이내 -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확충 : 15억원 이내 -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고정금리 3.5%(취급수수료 1% 포함),5년 거치 10년상환 ⅱ 융자계획 ○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07.1월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 개선·확충비 지원 ⅲ 융자대상 사업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1) 대상 : ‘07년 1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2) 융자요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및 「별표8 」의 규정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비용 ⅳ 융자신청 ○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내지 제4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 신청기간 : 2007. 1. 17 -2. 9(시.도를 경유하여신청) ⅴ 제출서류 :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융자신청기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융자대상 기관은 개·보수 및 장비보강후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서(시행전 사진 및 시행후 사진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차기 융자 대상에서 제외 ⅵ 융자대상 선정 절차 1)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 보건복지부는 융자총액 한도 내에서 융자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3) 융자대상기관 선정 기준 ○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 지원대상 기관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균형적 기관 선정 등 ※ 문의 사항 : 화성시보건소 예방의약 ☎ 369 -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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