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06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시설및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간접흡연의 폐해로 부터 보호하게 되어 건강보호및 금연분위기 조성과 pc방,게임방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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