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한방전문병원 인정기준의 적정성 및 경제성 효과분석을 위하여 ‘07. 01. 01부터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실시 계획이오니 자격이 되는 분께서 다음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계획 】 ▣ 목 적 ○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및 진료실적 등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한방전문병원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 성과 및 평가체계의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 한방전문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경제성 효과분석 등의 자료 수집 ▣ 시범사업 기간 : 2007. 1. 1 -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시까지 ▣ 신청대상 의료기관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은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말함. - 진료과목(4개 진료과목)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 특정질환(6개 특정질환) : 중풍질환, 치매질환, 척추질환, 불임질환, 알러지질환,알코올질환 ▣ 시범사업 신청절차 ○ 제출서류 : ①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병원시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 의료장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 2005년 입원환자 진료실적(별지 제5호 서식) ②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계획서 1부 -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 목적 - 병원의 전반적인 사항 ○ 제출기간 : 2006.11.30(목) ~ 12.14(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 전화번호 : (02) 2110-6041, 6044 ▣ 문 의 : 화성시보건소 예방의약 ☎ 369-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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