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의료기관 개설허가 |
100,000원 |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
없음 |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
40,000원 |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없음 |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10일 |
의료기관 휴 · 폐업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
즉시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약국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사본 |
7일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 등록증 |
3일 |
약국 · 의약품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 |
없음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
7일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
등록 : 10,000원 |
1. 신청서 1부 2.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20,000원 |
1. 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
3. 개인인 경우 |
7일 |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신청 |
10,000원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
7일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없음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일 |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
없음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
5일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없음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인 경우 약사면허증) |
7일 |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 |
10,000원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 양도 · 양수의 경우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진단서 |
7일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
없음 |
1. 신청서 1부 2. 폐기대상 의약품 |
2일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없음 |
1. 보고서 1부 2. 기타 서류 |
- |
마약류 취급허가(지정)신청 |
허가 : 35,000원 |
1. 마약류 취급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기타 서류 |
허가 25일 |
마약류 취급허가(지정)사항 |
변경허가 : 15,000원 |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
1일 |
마약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
없음 |
1. 신청서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
7일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10,000원 |
1. 신고서 1부 2.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3일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변경신고 |
5,000원 |
1.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일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
7일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
15,000원 |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납) 3.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
3일 |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일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즉시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산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5. 양도자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 6. 특수의료장비신고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3일 |
안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 양도 · 폐기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3.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 신고의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의 경우) |
3일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즉시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소독업 신고 |
없음 |
1. 소독업신고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
7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일 |
소독업 휴, 폐, 재개업 신고 |
없음 |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원본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