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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관 개설허가

100,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없음
(단, 장소이전은 40,000원)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0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단, 장소이전은 20,000원)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10일

의료기관 휴 · 폐업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즉시
(4시간)

약업소

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10,000원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사본

7일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 등록증

3일

약국 · 의약품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7일
(약국3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등록 : 10,000원
변경등록 : 5,000원

1. 신청서 1부

2.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3일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1. 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대차대조표
마.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3. 개인인 경우
가. 건강진단서 1부
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다.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기업진단서
마.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일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신청

10,000원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7일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일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5일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인 경우 약사면허증)

7일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

10,000원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 양도 · 양수의 경우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진단서

7일

마약류 관련 민원

마약류 관련 민원(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없음

1. 신청서 1부

2. 폐기대상 의약품

2일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1. 보고서 1부

2. 기타 서류
가. 사고마약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나. 사고마약류 해당 사유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

마약류 취급허가(지정)신청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1. 마약류 취급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기타 서류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사본
나. 병원근무 마약류 관리자(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 취급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1일

마약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7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10,000원

1. 신고서 1부

2.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3일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변경신고

5,000원

1.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7일

안경업소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15,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납)

3.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산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5. 양도자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

6. 특수의료장비신고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3일

안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 양도 · 폐기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3.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 신고의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의 경우)

3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즉시

소독업소

소독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소독업 신고

없음

1. 소독업신고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소독업 휴, 폐, 재개업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원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