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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영양 위험군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 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 및 선정 기준
    • -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 거주기준 : 화성시 거주자
    • - 소득판정기준(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구준중위소득 80% 미만의 건강보험료)
    • - 영양위험기준
    • ※ 신체계측(저체중, 저신장)
    • ※ 빈혈 검사
    • ※ 영양섭취상태조사
    • - 기타 영양 위험요인 조사
  • 우선순위 적용
    • 우선순위 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②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③ : 임신기에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6개월까지 인정)
    • 우선순위 ④ : 영양 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아동
    • 우선순위 ⑤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⑥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⑦ :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 까지)
  •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기준(거주, 생애주기, 소득 및 영양 위험 요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 대상 자격 인정 기간
검진항목 : 5대 암(암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진방법)
구 분 자격 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 까지

유아

생후 만1세~ 만6세 (72개월까지 )

임산부

출산 후 6주 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 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까지(완전 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식품지원
식품지원(대상, 1개월동안 받는 보충식품 종류)
대 상 1개월동안 받는 보충식품 종류(수급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영아(0 ~ 5개월)

조제분유

영아(6 ~ 11개월)

조제분유/쌀/감자/달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

유아(만 1세 ~ 만 6세 미만)

쌀or현미/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

출산부

쌀or현미/ 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미역

완전 모유수유부

쌀or현미/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미역/참치통조림/오렌지주스

  • 영양 교육
  • 월 1회 집단 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
  • 기대효과
    •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철 결핍성 빈혈 발생률 감소
    • - 영유아의 신장 별 이상 체중에 대한 비율 증가
    • - 권장 섭취량 대비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 증가
    • - 영양소 섭취 부족률 감소
  • 문의전화
    • 영상플러스실 ☎ 031-51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