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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2.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및 횟수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액 및 횟수(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증진과 팩스 031-5189-1403)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추가제출서류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등 사실증명할 수 있는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 산재휴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능
    • ⑨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바로가기)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189-3547, 3563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189-6940, 4370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189-4425, 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