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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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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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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사업
목적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내용 : 금연 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흡연행위 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금연 관련 교육 <유아흡연예방교육>
- 기 간: 선착순 마감 시까지
- 대 상: 화성시 소재 유치원
- 방 법: 전화 신청 031-5189-6999
- 인 원: 10~30명
- 내 용: 유아흡연예방교육, 스티커 북 교육 등
금연 사업 홍보
- 금연 리플릿, 스티커, 현수막 등을 통한 금연클리닉, 금연사업 홍보
- 금연구역 스티커
금연가족인증제도.
- 참여대상 : 금연 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 성공자 가족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가족 해당
- - 장애인(1급), 군인 등 검사가 불가능한 자는 증명서류 제출
- 검사방법 : CO측정 및 니코틴 소변검사(만 10세 이상 등본상 기재된 가족)
- 신청장소 : 화성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동부, 동탄, 여울, 봉담)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확인용)
- 인증혜택 : 가족 모두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문의전화 ☎ 031-5189-3545
문의전화
- 문의전화
- · 화성시보건소(향남): 031-5189-3564
- · 화성시보건소(봉담): 031-5189-6249/6999
- · 동부보건소: 031-5189-4817
- · 동탄보건소: 031-5189-4371
- · 동탄보건소(여울): 031-5189-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