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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개요

  • 위생해충의 생활사에 근거한 과학적 방역 소독
  • 환경친화적인 방역 소독
  • 성충 구제보다는 유충 구제를 위한 생물학적인 방역 소독
  • 분무 소독과 유충 구제 병행 실시
  • 취약계층 및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소독 추진
  • 방역 GIS 구축을 위한 지역 실태 조사

과학적 방역 소독 실시

취약지 방역 소독
  • 월동기 방역 소독 : 하수구, 맨홀, 하천 등 위생해충이 월동기를 나는 장소
  • 생물학적 유충 구제 사업 : 웅덩이, 고인물, 하천변, 맨홀, 집수정 등
  • 하절기 방역 소독
    • - 분무 소독 : 축산농가 및 하천 주변, 습지
    • - 유충 구제 : 맨홀, 정화조, 웅덩이, 하천변 등
  • 물리적 방제
    • - 가로형 포충기 설치
    • - 축산농가 유문등 설치
    • - 정화조 가스 배출구에 흡입 설치
친환경적 방역 소독을 위한 지역 조사
  • 과학적 특성에 기초한 방역 프로그램 개발 · 적용
  • 과학적 접근을 통한 친환경적 방역 사업 및 민간 참여 방법 모색
  • 취약지에 대한 기초 환경 실태 조사 후 maping 작업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 보호

소독 의무 대상 시설 및 소독업 신고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 소독업 신고 기준
  • 화성시 소재 민간 소독 업체 현황
  • 유충 구제 실시 장면(웅덩이 등 모기 산란처)

유충 구제 실시 장면(웅덩이 등 모기 산란처)

유충 구제 실시장면 이미지

분무 소독 실시 장면(하천, 습지 등)

분무 소독 실시 장면 이미지

소독 의무 대상 시설 및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 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 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4월 부터 9월까지, 10월 부터 3월까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 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여객 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총 6번)

1회 이상/ 2개월
(총 3번)

6-1.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총 3번)

1회 이상/ 3개월
(총 2번)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총 2번)

1회 이상/ 6개월
(총 1번)

※ 위반행위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회차 : 50만원 / 2회차 : 100만원)

  •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 신고 방법
    • - 소독 진행 후 소독증명서(소독필증) 혹은 소독 자율점검표 제출
    • - 제출 시 각 시설 권역별로 해당하는 보건소에 팩스로 제출
  • 서남부권 (새솔동,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남양읍, 비봉면, 매송면, 팔탄면, 향남읍, 양감면, 장안면, 우정읍, 봉담읍)
    • FAX) 031-5189-1407
    • TEL) 031-5189-1159
  • 동부권 (기산동, 기배동, 기안동, 병점동, 진안동, 배양동, 반월동, 반정동, 화산동, 송산동, 안녕동, 황계동, 능동)
    • FAX) 031-5189-4990
    • TEL) 031-5189-4984
  • 동탄권 (반송동, 석우동, 청계동, 영천동, 중동, 오산동, 방교동, 금곡동,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장지동)
    • FAX) 031-5189-4391
    • TEL) 031-5189-5093

소독업 신고 기준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
  • 창고는 환기(창문) 및 잠금 설비 마련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3L 이상)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 보호용 의복(상 ·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상담 및 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서남부권) ☎ 031-5189-3549
  •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동탄권) ☎ 031-5189-5093
  •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동부권) ☎ 031-5189-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