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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미숙아 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 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음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제출서류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바로가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43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송동) ☎ 031-5189-6944 방문처: 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307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