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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미숙아 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소득 판정 기준(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180%이하인 가구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수를 산정(신생아를 가족 수에 포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소득 판정 기준(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 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음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금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사항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3512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4307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