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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소득 판정 기준(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180%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소득 판정 기준(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제출서류 (구분 ( 신청자 제출, 해당자 제출 ) , 제출서류 )
분류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내용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기준 (분류 (지원대상,지원내용), 기준 )
분류 기준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일

- 특수조제분유: 1.1.~1.10.(1차)/4.1.~4.10.(2차)/7.1.~7.10.(3차)/10.1.~10.10.(4차)

- 저단백햇반: 1.1.~1.5.(1차)/4.1.~4.5.(2차)/7.1.~7.5.(3차)/10.1.~10.5.(4차)

(* 변동될 수 있음)

∎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제출서류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기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3512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4307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