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분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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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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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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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일 - 특수조제분유: 1.1.~1.10.(1차)/4.1.~4.10.(2차)/7.1.~7.10.(3차)/10.1.~10.10.(4차) - 저단백햇반: 1.1.~1.5.(1차)/4.1.~4.5.(2차)/7.1.~7.5.(3차)/10.1.~10.5.(4차) (* 변동될 수 있음) ∎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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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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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