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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자

  • 지원 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종,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   ※1월 1일 기준 만 17세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기 지원대상자 중 만 18세가 되는 자

2.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4.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의료비 지원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신청서류

○ 등록 및 지원신청서 1부

○ 최종 진단서 1부(최종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소아암환자 및 해당자)

○ 전문의 소견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전화
  • 화성시서부보건소 ☎ 031-5189-3494, 7131
  • 화성시동탄보건소 ☎ 031-5189-4366
  • 화성시동부보건소 ☎ 031-5189-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