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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소득 및 진단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지원(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비서류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제공, 처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자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자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병원 준비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약처방전
    • ※ 상병코드 및 약품명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어르신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입금 받고 싶은 통장이 보호자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대리 신청 시
    • - 가족관계증명서
    • - 어르신 및 자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