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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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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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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소득 및 진단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지원(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구비서류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제공, 처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자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자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병원 준비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약처방전
- 어르신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입금 받고 싶은 통장이 보호자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대리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