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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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정수경 |
| 등록일 | 2026-01-02 13:31:2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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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2026. 1. 1.(목)부터
○ 변경근거: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 접종대상
1.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여행에 한정
(지자체출자출연법에 따른 재단 등은 불가)
- 제외 사항: 퇴직교육, 문화탐방 등 복리·친목 목적 여행은 불가
- 접종 시 확인 서류: 공무여행 관련 문서(기관장 직인 필수, 여행 내용 · 국가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포함 기재)
2. 장티푸스균 취급 실험실 요원
- 접종 시 확인 서류: 해당 실험실 기관장 접종 요청 문서(기관장 직인, 수요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기재)
3. 장티푸스 보균자 밀접 접촉자(가족 등)
○ 접종횟수: 1회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3년마다 추가 접종 권장)
○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 공무여행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 보균자의 거주지, 실험실 소재지 보건소 접종을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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